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6.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과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사업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부동산 취득 시 받은 담보대출 이자는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취득 후 받은 담보대출 이자도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개인 신용대출 등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는 경비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실제 비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자비용이 큰 경우 장부 작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갖추고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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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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