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의 매출과 지출을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2025. 5. 16.

일반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의 매출과 지출은 다음과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1. 매출 입력: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수입은 '사업소득' 항목의 '부동산임대업' 란에 입력합니다. 임대료, 관리비, 기타 수입 등을 모두 포함하여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지출 입력: 임대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 항목에 입력합니다. 주요 경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선비, 유지보수비
    • 감가상각비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 대출이자
    • 보험료
    • 관리비 (임대인 부담분)
  3. 장부 작성: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