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55년생 부모님의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6.
사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55년생 부모님의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도 소득공제 가능
-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한 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이중공제 방지를 위해 사업용과 개인용 카드 사용내역 명확히 구분 필요
연령 제한 없음:
- 부모님의 나이와 관계없이 위 조건 충족 시 소득공제 가능
정확한 소득공제를 위해 카드 사용내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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