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산정하며, 무급휴가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제외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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