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험 모집인 업종 코드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할 수 있나요?

2025. 5. 16.

보험 모집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모집인이 연말정산 대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반영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
    •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간소화 자료 적용 가능
  3. 주의사항: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보험모집수당을 받는 경우, 모든 수당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시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할 수 없음

따라서, 보험모집인이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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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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