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및 피부 관련 시술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시술: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사항:
정확한 과세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시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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