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강의와 계속적인 강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주로 강의의 계속성 및 반복성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시적인 강의: 특정 시점에 한 번 또는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강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발생하는 강사료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계속적인 강의: 사업 활동으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발생하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강의의 성격, 제공 빈도, 사업 활동으로서의 지속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수가 학기 중 정기적으로 강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특정 세미나에 초청받아 일회성으로 강의하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