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회원권이 모든 임직원이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권이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특정 임원만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