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 한도 초과 시 근로소득 과세: 임원의 경우, 퇴직 시 수령하는 총 퇴직급여(경영성과급 포함)가 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DC형으로 납입하더라도 세전 금액으로 운용되어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최종 퇴직 시점의 과세는 한도 규정을 따릅니다.
퇴직연금규약 명시: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임의로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담금 산정 및 납입 기준: 퇴직연금규약에는 경영성과급의 부담금 납입 비율, 산정 방법, 부담 시기, 납입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임직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가입자의 선택권: 경영성과급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지는 가입자인 임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B/DC 혼합형 제도: 만약 회사가 DB형과 DC형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경영성과급은 DC형 제도로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DB형으로 납입할 경우 운용 수익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방법이 없어 혼합형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