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어떤 영향이 있나요?
2025. 5. 16.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
- 감소한 청년등 인원에 대해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 추가 납부액 = 청년등 감소 인원 × (청년등 1인당 공제금액 - 청년등 외 1인당 공제금액)
잔여 공제연도 처리:
- 청년등이 감소해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면, 남은 공제연도에 대해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 한도:
- 직전 1년 이내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추가 납부합니다.
나이 초과로 인한 감소:
- 최초 공제 시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청년 고용을 장려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