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조세조약상 적정하게 납부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 조세 여부: 해당 조세조약에서 지방소득세(주민세)를 과세 대상 조세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와 대부분의 국가 간 조세조약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지만, 미국, 필리핀 등 일부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은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 등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제한세율)을 규정합니다. 이 제한세율은 총액(gross amount)에 적용되며,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원천지국의 국내세법상 세율이 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국내세법상 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익적 소유자 요건: 제한세율은 해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 세법 및 조세조약 해석의 합리성: 중국 과세당국이 지급보증수수료를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해석이 한-중 조세조약 및 중국 세법상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비록 해석상 차이가 있더라도, 중국 과세당국의 해석이 조세조약에 부합하고 원천징수세액이 적법하게 납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충족: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세액이 '적법하게' 납부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적법성은 단순히 중국 세법상의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조세조약과의 관계에서도 합리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국 과세당국의 해석이 조세조약에 명백히 위배되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해당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