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단속적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 해당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지 못했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