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각 사업장별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나요?
2025. 5. 16.
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각 사업장별로 기장의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장의무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하며,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해야 합니다.
- 동일 과세기간 내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동일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기장의무를 전체 사업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을 합산하여 전체 사업에 대해 하나의 기장방식(예: 복식부기 또는 단순경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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