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각 사업장별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나요?

2025. 5. 16.

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각 사업장별로 기장의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장의무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하며,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1.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해야 합니다.
  2. 동일 과세기간 내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동일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기장의무를 전체 사업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을 합산하여 전체 사업에 대해 하나의 기장방식(예: 복식부기 또는 단순경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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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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