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했지만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한 경우, 이전 공제금 추징 후 새로운 1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6.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했지만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에 대한 추징:
- 청년등 감소인원에 대해 (청년등 1인당 공제금액 - 청년등 외 1인당 공제금액)만큼 추징됩니다.
- 추징은 최초 공제받은 연도의 청년등 증가 인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1차 공제 적용:
- 전체 상시근로자가 증가했으므로, 증가한 인원에 대해 새로운 1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금액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일부 추징이 발생하지만 여전히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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