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에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2025. 5. 16.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되며,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세금우대저축의 이자 등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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