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금의 월별 지원액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80%가 14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체인력에게 월 150만원을 지급한다면, 지원금은 150만원의 80%인 120만원이 됩니다. 만약 대체인력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면, 지원금은 최대 한도인 140만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