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C(자본준비금 감액 환급)가 배당소득세에 포함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은 해당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귀속시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는 날'이지만, 의제배당의 경우 '감자 결의일, 퇴사·퇴직일',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은 '분할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자본전입결의일', '인정배당'은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ROC 환급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ROC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법상 정해진 수입시기가 적용되며, 해당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ROC를 받은 날이 아닌, 법령에 따른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