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하에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해고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는 기본급, 직책수당, 면허수당,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등이 있으며, 이는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확정(고정)된 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승무수당, 정근수당, 무사고수당 등은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더라도, 기본급과 별도로 해당 수당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포괄임금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