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지만 신고 참고자료에 복식부기로 되어있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2025. 5. 16.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신고 참고자료에 복식부기로 되어있다면, 이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참고자료일 뿐이며 실제 귀하의 상황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정확히 4,800만원 미만인지 재확인
- 해당 과세기간 중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 간편장부를 성실히 작성하고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
위 사항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추후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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