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부동산임대사업에서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 5. 16.
공동 부동산임대사업의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 기준: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간주되며,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 여러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각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개별 판단: 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은 별도로 복식부기 의무를 판단합니다.
연도별 판단: 매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 여부를 새롭게 판단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로 판정되면,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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