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 분개에서 세금과공과/부가세 예수금으로 처리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2025. 5. 16.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 폐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됩니다.
- 이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추후 해당 재화를 실제로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 시 잔존재화 분개에서 세금과공과/부가세 예수금으로 처리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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