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무와 다른 업무를 하게 되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기준:
업무상 직무 불일치 관련 추가 정보: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퇴사 경위, 직무 불일치 내용 등을 상세히 준비하여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