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수급비 자체는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 수령 및 집행 외에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으므로 법인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합원회비, 기부금, 정부보조금 등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