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료비를 당기상품매입액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16.
건설업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료비를 당기상품매입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건설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조원가'나 '상품매입액' 대신 '공사원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건설업의 원가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외주비
재료비는 공사원가의 한 요소로 처리해야 합니다. 공사원가는 직접건설원가와 간접건설원가로 구분되어 집계됩니다. 재료비는 일반적으로 직접건설원가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위해서는 건설업 특성에 맞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필요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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