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홍보용으로 당나귀를 키우는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비용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신문, 방송,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지출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당나귀를 키우는 비용이 광고선전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당나귀가 직접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회사를 알리는 광고 매체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홍보용으로 동물을 키우는 것은 일반적인 광고선전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해당 비용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업무추진비'(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련 법규에 따른 한도 및 인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광고선전비로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불분명한 지출은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