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에서 부가세대급금은 자산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부가세대급금은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로서,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는 기업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분개하여 재무상태표에 반영합니다:
매입 시 (부가세대급금 발생):
부가세 신고 시 (상계 처리):
만약 부가세대급금이 부가세예수금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변에 '미수금' 또는 '부가세대급금'으로 기록하고 대변에 '부가세예수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 환급이 이루어지면 '보통예금' 등으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