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공동사업자의 분리과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5. 5. 16.
주택임대소득 공동사업자의 분리과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분배합니다.
분배된 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하여 2천만원 이하인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사업의 주택임대수입이 연간 3,000만원이고 지분이 50:50인 경우, 각 구성원의 주택임대수입은 1,5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각 구성원이 다른 주택임대사업이 없다면, 둘 다 2천만원 미만이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공동사업 수입금액의 지분과 단독사업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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