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을 위한 단체 보장성 보험료 중 연간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종업원이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방법:
공제 대상: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거나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급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해당됩니다.
공제율 및 한도: 보장성 보험료는 납입액의 1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공제 시기: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 중 연 7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이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