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비과세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야간수당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현금으로 매월 일정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월 20만원 이하)는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라 할지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야간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비과세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야간수당 총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거:
주의사항: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할지라도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 등에서 이미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등에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