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비과세 식대와 같은 항목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통상임금이 야간수당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할지라도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비과세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통상임금이 높아져 야간수당 총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할지라도 이 규정은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의 정의 및 식대 포함 여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야간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현금으로 매월 일정액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월 20만원 이하)는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이 높아져 야간수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예외: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포괄임금제 계약 등으로 이미 야간근로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등에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며, 통상임금 포함 여부도 이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