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500만원의 소득이 어떤 종류의 소득인지에 따라 금융소득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연간 총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1,500만원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라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과세됩니다.
사적연금소득: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사적연금소득 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 주식 매매 차익과 같은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예: 대주주, 일정 금액 이상 거래)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