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전기승용차를 렌트하는 경우, 렌트료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차량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렌트료 비용 처리 방식:
감가상각비 상당액: 렌트료 전액이 아닌, 월 렌트료의 70%가 감가상각비로 간주되어 연간 최대 8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렌트료를 납부하는 경우, 연간 1,200만 원 중 840만 원(100만 원 x 12개월 x 70%)이 감가상각비로 인정됩니다. 이 중 연간 800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차량 유지비: 렌트료의 나머지 30%와 주유비, 통행료, 수리비 등 기타 차량 유지비는 연간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총 비용처리 한도:
감가상각비와 차량 유지비를 합한 총 비용처리 한도는 연간 1,500만 원입니다.
만약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했다면,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초과분에 대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