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과로로 인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일반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