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 사업자 신고: 미용 목적의 의료 서비스(라미네이트, 미백 치료, 잇몸 성형 등)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와 구분하여 겸영 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출 누락 방지: 임플란트, 교정, 보철 재료 등의 사용량을 통해 매출을 역산하는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모든 수입(의료보험, 비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재의료수입, 판매장려금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비보험 수입이 많은 치과는 중점 관리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출 증빙 관리: 치과 기공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면세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원 시 발생한 인테리어, 비품 구입, 권리금 지급 등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인건비 관리: 고가의 의료기기, 시설장치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정확히 계상하고, 페이닥터, 사무장, 간호사 등의 인건비 신고 시 4대 보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업무용 차량 경비 처리: 업무용 차량의 리스 및 구매 시 경비 처리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현금 흐름과 차량 매입 시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경비 처리 한도가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중고 의료기기 거래: 중고 의료기기 매매 시 발생하는 진료 외 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경비 처리에 유의해야 하며, 신규 개원의의 경우 사업자등록 전 개인 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누락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입 금액 검토 부표 작성: 인적 사항, 주요 의료기기 현황, 진료 유형별 비보험 수입 금액, 주요 사용 재료 현황 등을 포함하는 수입 금액 검토 부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