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의 고정된 근무 조건으로 용역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결론: 제시하신 조건(주 4일, 1일 3시간, 토요일 2시간 근무, 총 주 15시간 미만)으로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 및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은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이 실제 업무와 일치하고 관련 내용을 고용센터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