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근로자가 계속 고용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65세 이후에도 근로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유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65세가 되기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65세 이후 계속 고용: 65세 이후에도 근로 단절 없이 고용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루라도 근로 공백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로 인한 근로 단절, 교대 근무 등에서의 휴무일은 계속 고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 변경 시 공백 최소화: 상용근로자에서 일용근로자로, 또는 그 반대로 고용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전 근로일과 새로운 근로 시작일 사이에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65세 이후 첫 근로와 그 이전 마지막 근로 사이의 공백이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 형태나 근로 상황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65세 이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계속 고용된 경우, 근로 단절 없이 고용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만 65세 이상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할 때 실업급여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전부터 상용근로자로 일하다가 65세 이후 일용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