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사전안내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사전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 대상: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중,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입니다. 예를 들어, 업종별 평균 소득률보다 현저히 낮은 소득률을 신고했거나, 가족 인건비, 복리후생비, 이자 비용 등이 과다 계상된 경우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내 내용: 개인별 맞춤형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 업무용 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불산입, 해외 플랫폼 수취 외화 수입금액 등)을 안내합니다.
신고도움 서비스: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신고안내자료, 신고상황 종합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무대리인도 수임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목적: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에게는 모바일로 관련 안내가 제공되며, 홈택스 및 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