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명의의 카드를 불가피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하신 경우, 해당 지출은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지출을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사업 경비로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카드는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에만 사용하시고, 개인적인 지출은 개인 카드나 별도의 계좌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사업용 카드로 개인적인 지출을 하셨다면, 해당 금액은 반드시 사업 경비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