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라도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만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연간 보수총액의 일정 비율을 산재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으며,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발생 시 지급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기간이 짧고 근무지가 잦아 유동적일 수 있으나, 실제 노무 제공 사실과 급여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하고, 안전 조치 및 서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