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등록한 신용카드로 개인적인 지출을 한 경우,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해당 내역은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업용 카드로 개인 지출한 내역을 그대로 사업 경비로 처리할 경우, 추후 세무 조사 시 부당 공제액에 대한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장부가 누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5년 전 장부 매출 누락 및 원재료 과다 계상 인정 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장부가 누락되었을 때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