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보수) 외에 발생하는 소득 중 연간 총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 외 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산정됩니다. 이 추가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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