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매출액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 자동 전환 시기: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업종 제한: 간이과세 배제 업종(예: 제조업, 도매업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장 기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