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를 위한 소득금액 계산 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2025. 5. 16.

부양가족공제를 위한 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2. 소득 유형별 계산 방법:

    • 근로소득: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
    • 연금소득: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
    • 퇴직소득: 과세대상 퇴직금 전액
  3.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4.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각 소득 유형별로 경비나 공제를 차감한 실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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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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