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께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당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월세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월세 계약자가 자녀 이름이고, 월세 송금 및 현금영수증 발행 명의가 엄마이므로, 아빠께서 직접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실제 계약 관계, 주민등록 상태, 월세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