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시효가 완성된 세금은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가 소멸하여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세금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단된 시효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또한,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국외 체류 기간 등 특정 기간 동안에는 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과의 구분: 소멸시효는 이미 부과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반면, 부과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두 기간 모두 경과하면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 절차의 적법성: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취한 조치들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송달 절차 등에 하자가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