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 용역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와는 세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으로부터 원단을 받아 염색이나 날염 가공 후 납품하고 가공비만 받는 경우, 또는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가 임가공 용역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시 업종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 구분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