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거부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육아휴직 거부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복직하고 아이를 돌볼 사람이 본인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 2월 23일부터는 1회의 휴직을 최대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장되며, 이는 급여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