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를 3년 이상 투자한 후 한 달 뒤 해지하시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일반 금융소득과세(15.4%)보다 낮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며, 순이익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계좌 내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ISA 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일반형 3년)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투자 후 해지하는 경우, 이 의무 기간을 충족하였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해지 후 ISA 계좌를 다시 개설한다면, 새로운 비과세 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