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실업인정 대상자로서 취업특강을 수강하시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강 완료한 취업특강은 2차 실업인정 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특강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총 3회까지 인정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연봉 1억을 계산해주세요.
명예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