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6.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무신고 간주: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기준율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2.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는 다음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 납부세액의 20%
    • 수입금액(원천징수된 수입금액 제외)의 7/10,000
  3.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상실: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추계과세: 장부가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실제 소득이 아닌 추계방식으로 과세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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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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